주택에만 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부동산은 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은 부동산을 등기를 하려고 보면
여러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입니다.
처음 셀프등기를 하러 갔을때는 국민주택채권???
이게 뭐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거지?????
법원에 가서 물어보면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등기소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여전히 금액을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금액이 매일 바뀝니다.
제가 그 후로 알게 되니 다들 말씀을 못 하신 이유가..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도 여러가지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채권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
어렵지 않으니 찬찬히 보시면 됩니다.
1. 등기하려는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조회하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에서 조회가능
2. 주택도시기금 (https://nhuf.molit.go.kr/)에서 매입해야 하는 채권금액 조회합니다.
상단에 '청약/채권' 메뉴에서 그 아래로 나오는 목록중에 '셀프 채권매입 도우미'를 클릭합니다.
그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매입대상 금액 조회하기'를 누르면
'매입용도'를 골라야 합니다. 저는 상가이기에 '부동산 소유권등기(주택,토지 외)'를 선택합니다.
'대상물건지역'을 골라야 합니다. 저는 서울이기에 '서울특별시 및 광역시'를 선택합니다.
토지가 아닌 상가의 시가표준액은 토지분과 건물분의 시가표준액 2가지를 모두 작성해야 합니다.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로 모두 입력해야 합니다.
등기를 하려는 주소지를 작성해서 넣게 되면 시가표준액이 계산이 됩니다.
계산이 된 금액을 작성하고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를 클릭합니다.
'채권매입(발행)금액조회'를 클릭을 했다면 아래와 같은 이미지가 나오는데요.
내가 매입해야 하는 채권의 금액이 2,243,949원으로 나옵니다.
천원단위가 5천원이하면 버리고 5천원이상이면 올려서 만원단위로 채권을 매입해야 한다고합니다.
저는 그 계산이라면 최종 채권매입금액이 2,240,000원입니다.
그럼 제 채권금액을 알게 되었으니 '고객부담금 조회하기'를 누릅니다.
실제로 내가 납부해야 하는 금액을 알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하는 날짜를 지정하고
절사한 금액을 작성을 하고 조회를 하면 고객부담금이 확인이 나타납니다.
제가 납부해야 할 금액은 205,472 원입니다.
이제 채권매입하러 은행으로 갑니다.
3. 등기 신청하러 법원에 방문했다면, 법원 내 은행에서 채권매입신청서(즉시 매도) 작성, 제출 후 해당 금액 납입
채권매입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매입용도 : 부동산등기 (소유권 보존 및 이전)
구분 : 즉시매도 (증권사 매도)
징구기관 : 대법원( 등기소)
4. 채권매입확인증에 나오는 채권번호 확인하고 등기신청시 활용하면 됩니다.
채권매입과정은 법원마다 또 물건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크게 다른 것은 없습니다.
틀린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또 혹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문의주시면 아는대로 공유하겠습니다.
오늘도 부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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