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요.드디어 잔금 납부를 하고 셀프등기도 하고 왔습니다소액이기도 하고 해서 대출없이 셀프등기를 했습니다.소액부동산이라고 해도 법무사 비용도 줄지는 않으니깐요 ^^ 셀프등기를 간만에 하는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저처럼 물건자체는 근린상강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셀프등기내용은 없더라구요. 그렇지만 막상 해 보니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구요채권매입할때만 다르더라구요. 다만, 다들 하시는 이야기이지만 관할지방법원,관할 구청세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꼭 알아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임차권이 잔금납부시점에 소멸이 되지 않아서준비서류만 잔뜩 정리하고만 왔습니다.임차권이 말소할 내역에 있다면.. 배당기일 이후에 말소신청을 하세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