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에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 받았는데요.
드디어 잔금 납부를 하고 셀프등기도 하고 왔습니다
소액이기도 하고 해서 대출없이 셀프등기를 했습니다.
소액부동산이라고 해도 법무사 비용도 줄지는 않으니깐요 ^^
셀프등기를 간만에 하는 거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는데..
저처럼 물건자체는 근린상강인데 주택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셀프등기내용은 없더라구요.
그렇지만 막상 해 보니 주택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구요
채권매입할때만 다르더라구요.
다만, 다들 하시는 이야기이지만 관할지방법원,관할 구청세무과에서 필요한 서류를 꼭 알아보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저는 임차권이 잔금납부시점에 소멸이 되지 않아서
준비서류만 잔뜩 정리하고만 왔습니다.
임차권이 말소할 내역에 있다면.. 배당기일 이후에 말소신청을 하세요.
일을 2번을 해야 하고 비용도 추가도 더 듭니다.
셀프 등기하시기 위해서 서류를 먼저 챙겨야 하겠죠?
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남구청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1. 말소할 등기목록
중앙지방법원에는 다른 지법에 보통 있는 서식인 말소등기목록 서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기로 작성을 하거나 집에서 작성해서 가야 합니다.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서류를 미리 준비해도 되지만..
세금을 내러 가는 관할 구청에 갔을때 발급받아도 됩니다.
셀프등기 순서는
'법원-관할 구청-법원'입니다.
법원 방문-> 법원 경매계(민사집행과)
중앙지방법원의 민사집행과는 1층에 있습니다
중앙지방법원에는 주차가 열약합니다.
다만, 제 4별관쪽은 주차가 그나마 가능합니다.
중앙지방법원에 오시면 4별관쪽으로 주차는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경매계에 가기 전에 촉탁신청를 먼저 챙깁니다
강남구청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 목록표이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낙찰받은 당일에 해당 경매계에 가서 해당 서류를 챙기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제출할 서류를 미리 알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담당 경매계로 가서 매각대금을 납부하러 왔다고 말씀하시면
담당자가 신분증을 요청하시기도 하는데..
제 사건 담당자는 요청을 하지 않더라구요.
"주인이 아니고선 잔금을 납부를 하러 왔겠냐"라고하시더라구요
저는 우편으로 받은 대금지급기한 통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보관금 납부 명령서를 줍니다.
법원 경매계(민사집행과-> 법원 내 은행
그 납부명령서를 가지고 법원 내 신한은행에 가서 납부를 합니다.
들어가서 잔금 납부하러 왔다고 하면 서류 작성하라고 알려주십니다.
법원보관금 납부서를 작성하고 매각대금을 납부합니다.
법원보관금 영수증필통지서와 함께
정부수입인지 500원(매각대금 완납증명원발급비용) + 1000원(매각허가결정문발급비용)을
은행에서 구매합니다.
법원 내 은행-> 법원 경매계(민사집행과)
다시 경매계로 와서 창구에 완납증명서 영수증과 함께
수입인지 2개를 주고 매각대금 완납증명원+매각허가결정서문을 요청합니다.
완납증명원 서류를 작성해야 하지만..
역시나 제 사건담당자분은 요청하지 않으시고 인지만 받으셨어요
매각대금 완납증명원과 매각허가결정문 두 서류에 뒷편에 똑같이
'부동산의 표시'가 있습니다.
민사집행과 내에 복사기가 있으니
여기에서 4부를 복사를 해 두세요.
이제 법원 1차 업무가 끝났습니다.
이젠 취등록세를 내러 강남구청으로 갑니다.
법원 -> 강남구청 재산세과
강남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기전에 미리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 알게 된건데
취등록세는 재산과에서 처리를 한다고 해서 바로 강남구청 2층에 있는 재산세과로 갔습니다.
강남구청 재산세과에 가면 취등록세를 담당해서 처리를 해 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 분께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의 취득세를 내러 왔다고 하면 서류를 주시는데
작성하고 제출하면 취득세 명세서를 주십니다.
카드로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삼성페이가 되지 않아서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이체
온라인으로 입금처리를 하니 이렇게 납부확인서를 출력을 3부 해 주십니다.
바로 옆 부스에서는 등록세를 납부합니다.
똑같이 경매로 낙찰받은 물건을 등록하러 왔다고 하면 서류 작성하라고 하고
등록세 납부증을 주십니다.
말소할 건수는 저는 총 5개였습니다.
말소 1건당 7200원입니다.
등록면허세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물건명 : 부동산
등기등록종류 : 말소 5건
등록원인 : 작성하지 마세요.
등록비용 : 작성하지 마세요
역시나 삼성페이가 되지 않아서 바로 인터넷으로 바로 이체
이렇게 서류를 받고 나서
바로 1층으로 갑니다.
아까 법원에서 받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 촉탁신청'서에 첨부할 서류를 발급받습니다.
1. 부동산등기부 등본 1통
2.토지대장(대지권등록부) 2통 : 이거 모르는 주민센터 많습니다.
꼭 대지권등록부라고 말씀해 주세요.
3. 건축물관리대장등본(전유부) 2통 : 이거 모르는 주민센터 많습니다.
꼭 전유부라고 말씀해 주세요.
3. 주민등록등본 2통
강남구청 재산세과 -> 법원 내 은행
취득세를 납부했다면 다시 법원에 있는 은행으로 갑니다.
촉탁신청서에 작성되어 있는대로 등기수수료 15000원
말소 항목은 개당 3000원입니다.
저는 5개라서 15000원을 냈습니다.
상가는 집합건물이라서 건물따로 토지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민채권 매입신청서를 작성해서
미리 확인해서 채권매입금액을 작성합니다.
매입금액은 만원단위로 작성해야 하고 즉시매도로 신청으르 합니다.
금액이 높다고 당황하지 마세요.
약 10% 내외로 금액은 나옵니다.
저는 30만원정도 냈습니다.
법원 내 은행 -> 법원 내 우체국
총 2개의 송달료 납부서를 가지고 중앙지원 내에 있는 우체국을 갑니다.
중앙지원 동편에 우체국이 있습니다.
우체국에서 송달료 (우표 5600*2) 개와 봉투 (100원)을 삽니다.
법원 내 우체국 -> 법원 민사집행과 3번창구 접수
이 서류를 작성해서
제출하라고 써 있는 창구로
여태 납부했던 서류와 영수증을 함께 제출을 합니다.
제출창구는 관할 법원마다 다를 것 같긴 합니다 ^^
드디어 경매 낙찰 후 셀프 등기가 끝났습니다.
경락대출을 받게 되면 법무사비용이 100만원넘게 책정을 합니다.
30만원정도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비용 받는 것도 못 봤습니다
암튼 법무사비용을 아꼈으니 기분이 좋네요
다음 셀프등기에는 까먹지 않고 잘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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