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어서 임차를 맞추다 보면..
월세가 수익률이 좋다고 맞추었지만..
사람일이 다 똑같지가 않아서 미납하는 경우도 생겨요.
셀프 명도소송은 법적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비용절감과 효율성때문에 많이 하시는 소송입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전자소송
ecfs.scourt.go.kr
셀프 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는 통상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 못할때에 나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갑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정본 출력하세요 !!!
[별지 제7호서식]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ㆍ초본 교부 신청서.HWP
0.02MB
직접 방문하면 담당 직원분이 작성하라고 서류를 주시지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가세요
셀프소송을 하실때 처음 하는 거라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로 어렵다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받은 물건은 나라에서 중재를 해서 중개를 한 꼴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면 다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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