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낙찰을 받게 되어서 임차를 맞추다 보면..
월세가 수익률이 좋다고 맞추었지만..
사람일이 다 똑같지가 않아서 미납하는 경우도 생겨요.
셀프 명도소송은 법적 절차를 스스로 진행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이 비용절감과 효율성때문에 많이 하시는 소송입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셀프 소송을 하게 되면 해당 사이트에서 진행상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주소보정명령서는 통상 피고가 우편물을 받지 못할때에 나옵니다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서가 나오면 가까운 동사무소에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갑니다
신분증 지참은 필수입니다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요청하시면 됩니다
주소보정명령서는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정본 출력하세요 !!!
직접 방문하면 담당 직원분이 작성하라고 서류를 주시지만..
필요하신 분은 다운받아가세요
셀프소송을 하실때 처음 하는 거라 어색하고
생소한 단어로 어렵다고 느끼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경매로 받은 물건은 나라에서 중재를 해서 중개를 한 꼴이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하나 풀어가면 다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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