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출을 받게 되면 인도 명령서를 본인이 접수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단타로 받은 저가 부동산은 대출도 안 일으키고 셀프 등기, 셀프 소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오래 걸렸는데..
계속 하다보면 법무사 직원처럼 물 흐르듯이 하게 됩니다 ^^
사람은 역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도명령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인도명령서란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에 따라 점유자가 아닌 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주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해요.
혹시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문서랍니다.
인도명령서란?
인도명령서의 정의
인도명령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에요.
인도명령서의 필요성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을 경우, 법원에 인도명령서를 제출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요.
이는 법적인 절차를 통해 자신의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랍니다.
인도명령서 작성 절차
필요한 서류 준비하기
인도명령서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해요. 주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소유권 증명서, 계약서 등이 있고, 이 모든 서류는 정확하게 준비되어야 합니다.
인도명령서 신청방법 및 양식
부동산인도명령 신청서는 법원에 구비된 양식을 이용하거나
아래 첨부된 서식에 신청인 주소 및 상세신청 이유를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함께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도명령서의 양식은 부동산 인도명령서로, 각 항목에 대한 정확한 정보 작성을 요구해요.
구체적인 양식은 첨부해 놓았으니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래요
- 인도명령 신청서 수입인지 1,000원 첨부
- 당사자(신청인 + 피신청인) 수 x 3회분의 송달료
- 송달료납부서
-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 부동산 목록 1부
인도명령서 제출하기
법원에 제출
작성한 인도명령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 시 필요한 서류를 함께 챙겨가야 해요.
제출 후, 법원에서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신청 후 진행사항
신청한 후에는 법원에서 검토하고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기다리게 되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어요.
인도 명령 신청은 낙찰대금을 완납한 날짜로부터
6개월 안에 인도명령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기한을 지나지 않도록 주의 하셔야 해요!!!!
그때는 보정사항에 맞게 수정을 해서 제출을 다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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