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노하우

[경매 낙찰 후 ] 온라인으로 내용증명서 보내기

판교비비안 2024. 10. 22. 10:26

경매 낙찰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렵게 낙찰 받은 부동산에 명도라는 과정이 남게 되죠?

 

요새는 대항력 포기 물건, 즉 HUG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명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이에 월세를 맞춰서 채무자가 임차를 맞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가 경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대상자를 찾을 수 있으니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

대상자를 알 수 없는 월세임차인이 있다면 경찰을 대동해서 명도 대상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서든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던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필수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으로 큰 힘은 없지만,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송을 하는 서류입니다.

법적 분쟁을 하기 전에 보내는데요. 그 이유는 그 전에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목적이 크기 때문입니다.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았다면, 법적으로 이미 낙찰자는 그 집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받은 상황이라 

그 집에 점유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불법으로 점유중'이기에 내 보낼 수 있는 것이다.

 

그 과정에 낙찰자가 법적으로 불리해 지면 안 되기에 합법적으로 법적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서를 보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증명서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3가지]

  1. 수신자와 발신자의 이름
  2. 수신자와 발신자의 전화번호
  3. 수신자와 발신자의 주소

이게 확보 되었다면 내용증명서는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다 충족된 것입니다.

이제 본문에는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하면 됩니다

6하 원칙에 맞게 작성을 하면 좋겠죠?

 

내용증명서 양식은 온라인에서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혹시 서식이 필요하시면 댓글 주세요 

공유해 드릴께요 ^^

 

https://service.epost.go.kr/econprf.RetrieveEConprfReqSend.po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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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서를 작성했다면 온라인으로 보내면 됩니다.

물론, 오프라인에 있는 우체국에 가셔서 발송하셔도 되지만 온라인 내용증명서를 추천드립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과정은 매우 간단합니다.

그리고 24시간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제가 온라인 내용증명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쉽게 보낼 수 있게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시간 구애를 받지 않고 내용증명서 서식이 없어도 됩니다.

추가로 인터넷 우체국에서는 발송된 내용증명서의 발송상태를 확인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인도명령 및 강제집행을 할때에 법원에 보낼 수있는 법적 근거가 됩니다.^^

 

내용증명서 보내는 것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겠습니다.

기타 궁금한 내용이나 도움이 필요하다면 댓글 남겨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