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을 일고 계신다면 이미 낙찰을 받으셨다는 것일텐데....
일단 축하드립니다.
오늘은 명도할때 추가로 현장에서 챙겨야 하는 것에 대해서 공유해 봅니다
[명도할 때 꼭 챙겨야 하는 것 3가지]
- 관리비 & 장기수선충당금
- 폐기물
- 현관키 바꾸기 또는 마스터키 변경하기
첫번째 관리비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집합건물에 보통 해당됩니다.
개별건물 또는 주택등은 관리비가 낙찰자에게 인수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나 상가같은 경우에는 전 채무자가 미납한 관리비 중 공동관리비를 등기를 한 시점으로 3년치의 미납관리비를 내야 입주에 따른 권리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대납한 관리비는 채무자에게 청구를 하면 됩니다
https://ecfs.scourt.go.kr/ecf/index.jsp
그러나 통상 채무자가 재산이 없거나 주소불분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납관리비는 거의 못 받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가끔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공용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낙찰자가 줄 필요가 없습니다.
법재처에 판례가 있습니다.
두번째 폐기물입니다.
이 내용은 많이 현장에서 접하는 내용입니다.
명도를 하면서 생기는 일들인데요. 전 임차인이나 채무자가 나가면서 짐을 치워달라고 했는데 구두상으로 해 놓은 것 때문에 나중에 달라고 생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미연에 막는 게 좋겠죠?
명도하면서 대신 치워주는 것에 동의를 하셨다면 '잔존물 처리 합의서' 를 작성을 2부를 하셔서 1부씩 간인해서 나누어 가지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명도를 하게 되면 현관문이 열린 상태라서 비번을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이때 비번은 당연하게 바꾸셔야 하는데요. 전 개인적으로 그냥 도어락 자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상황이 만약에 되지 않는다면 임차인 또는 채무자에게 마스터키 유무를 확인하셔서 해당 키까지 꼭 받으셔서 비번을 바꾸시면서 마스터 키도 함께 등록을 해 놓으셔야 합니다.
마스터 키를 분실했다고 전달을 못 받으시게 된다면 현장에서 꼭 도어락을 아예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명도를 하다 보면 다 보이는 것들인데.. 처음 하시거나 마음에 급함이 들어오게 되면 놓치게 되는 게 있답니다.
미리 서류를 챙겨 가시는 것이 좋답니다.
명도에 도움이 되시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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