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경매 낙찰을 받고 나서는 무조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해야 합니다
처음 했을때 잘못할까봐 법원과 관할청을 몇번을 다녔는지.. 하루 종일 걸렸습니다.
그래서 셀프 등기로 처음 등기를 받았을때는 정말 신기하더라구요.
촉탁등기란?
법원, 관공서가 등기관에서 등기를 촉탁하는 것으로써 원래 당사자가 해야 하는 등기 의무를 법률의 규정하게 촉탁을 하는 것을 말한다.
경매 낙찰 후 대금 납부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고가 낙찰을 받게 되면 영수증을 받고 잘 보관을 합니다.
- 법원에서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가 발송되면 이를 수취하여 매각 대금 납부를 합니다.(영수증 지참 필수)
- 납부 후 은행에서 법원 보관금 영수증을 주는데요 이걸 담당 법원주사에게 주고 매각대금완납증명 신청서를 작성하여 경매 접수 창구에 가면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매각대금완납증명원이 있어야 세금을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보관을 해야 합니다.
소유권이전 등기절차
- 취,등록세 납부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을 위해서는 취등록세를 내야 합니다. 부동산 소재 관할 시군구청에 가서 매각대금완납증명서를 보여주면 "부동산취득세 신고서"와 "등록면허세 신고서"를 줍니다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매도 : 은행에 가서 주택시가에 맞게 구입하면 됩니다. 보통 은행에 서류를 제출하면 채권매입금액을 알려주십니다.
채권금액을 낸 영수증도 보관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촉탁신청서 작성 : 경매계에 비치가 되어있는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촉탁신청서와 함께 구비 서류를 준비해서 법원을 갑니다. 법원 내에 우체국에서 송달용 우표 2장을 구매해서 신청서의 오른쪽 위에 붙입니다
- 대법원 수입인지를 구입을 해서 취득세 영수증, 수입증지,등록면허세 영수증을 순서대로 붙인 후 민사신청과 접수계에 모든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촉탁 등기에 필요한 서류****************
-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촉탁신청서 1부
- 부동산목록 4부
- 부동산등기부등본 1부
- 토지대장등본 1부
- 건축물대장등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등록세 영수증 : 이전,말소
- 대법원 수입 증기 ( 이전 : 9000원 , 말소 : 1건당 2000원 (토지, 건물 각각)
- 말소할 사항 4부 ( 말소할 각 등기를 특정할 수 있도록 접수일자와 접수번호)
- 등기필증 우편 송부 신청서 1부
등기권리증 수령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면 약 1주일~2주일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후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면 우편 등기로 등기필정보 및 등기완료통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를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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