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노하우

대납한 미납관리비를 배당금으로 받는 방법

판교비비안 2024. 10. 23. 10:57

입찰할 부동산에 밀린 관리비는 실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시는데 ...

좋은 물건은 신건에 가는 것을 추천을 한다.

 

유찰이 되고 가게 되면 담당자들이 하도 많은 질문을 받았기에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

 

관리소에 문의할 내용

  1. 현재까지 미납관리비가 얼마인지..
  2. 해당 부과된 관리비가 몇월 몇일까지의 금액인건지..
  3. 공실일 경우에는 한달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4. 미납 관리비 문의가 많았는지..

낙찰자가 해당 미납관리비를 다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의 관리비가 있기에 공용부 관리비용이 미납이 되어 있다면 해당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1차로 해결을 하고 대납한 미납 관리비는 채무자에게 변재를 요청을 하면 된다.

 

대납할 관리비는 어디까지 내야 하지?

 

보통 낙찰자는 최근 3년간 공용부분 관리비에 대해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연체료는 낙찰자가 내지 않습니다.

3년의 단기소멸시에 걸리는 채권은 '1년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채권'으로 1개월 단위로 지급해야 하는 집합 건물의 관리비가 이에 해당 된다.                                                       

<대법원 2007.2.22 선고 2005다 65821 판결 >

 

관리비는 다 대납을 하는지?

 

당연하게도 아니다.

나 같은 경우 채무자가 연락처도 없었고 주소지도 불명인 경우가 있었다.

게다가, 배당받을 돈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 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 빌트인으로 되어 있는 가전이 일부 있는 상황이었기에 미납관리비가 변재되지 않으면 해당 가전을 팔아서 채무를 해결할 생각이었다.

 

경매 낙찰 받은 부동산에 점유자가 있다면? 

  • 관리사무실에게 미납관리비를 해당 점유자로부터 받도록 한다
  • 점유자에게 미납관리비에 대한 내용증명서 전달 및 법적인 내용을 전달한다
  •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배당금 가압류 후 협상을 한

공용부분의 관리비란?

공용부분 청소비,오물수거비,소독비,승강기유지비,공용부분 난방비,급탕비,수선유지비,
일반관리비 (인건비,제사무비,교통통신비,제세공과금,피복비,교육훈련비,차량유지비,부대비용)등
전유부분 전기료, 수도료, 하수도료,세대 난방료, 급탕료, TV수신료 등

 

관리실에 3년간 미납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청하셔서 공용부분에 해당 되는 부분만 체크해서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매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해당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하니 해당 영수증은 보관을 하고 있어야 한다.

 

혹시 관리소에서 전유부분까지 내라고 하는 경우도 아주.. 가끔 있다.

그럴 떄에는 판례를 출력해 가서 서류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경매낙찰에 대한 미납관리비 해당 판례를 공유하니 필요하시면 다운 받아 가세요

판례_2005다65821_Just in case.doc
0.18MB
판례_2004다3598.doc
0.36MB
판례_2001다8677.doc
0.91MB
판례_99나94209.doc
0.36MB
판례_97나3501.doc
0.12MB

 

이렇게 대납한 미납관리비를 채무자가 받아갈 배당금이 남았다면 배당금에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납관리비 배당 신청시 유의사항

  1. 미비 서류 없이 잘 챙겨야 합니다.
    법원에 사건을 신청을 하기에 누락된 서류는 배당 신청이 거부가 될 수 있습니다. 

  2. 법정 기한 준수를 해야 합니다.
    배당신청을 정해진 기한 내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라서 이 기한내에 처리를 하지 않으면 배당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납을 한 미납관리비용이 많을 경우에는 꼭 받으셔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면 좋은데요.
    해당 건이 자주 있는 편은 아니어서 법적 절차를 잘 모르시겠다면 관할 법원 근처에 전문가들에게 가셔서 상담을 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