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할 부동산에 밀린 관리비는 실제 방문 또는 전화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보통 관리사무소에 문의를 하면 알려주시는데 ...좋은 물건은 신건에 가는 것을 추천을 한다. 유찰이 되고 가게 되면 담당자들이 하도 많은 질문을 받았기에 불친절한 경우가 많다. 관리소에 문의할 내용현재까지 미납관리비가 얼마인지..해당 부과된 관리비가 몇월 몇일까지의 금액인건지..공실일 경우에는 한달 관리비가 어느 정도인지.. 미납 관리비 문의가 많았는지..낙찰자가 해당 미납관리비를 다 인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집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공용부의 관리비가 있기에 공용부 관리비용이 미납이 되어 있다면 해당 미납관리비는 낙찰자가 1차로 해결을 하고 대납한 미납 관리비는 채무자에게 변재를 요청을 하면 된다. 대납할 관리비는 어디까지 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