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주택매매사업자로 양도소득세를 절감을 하시려고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저도 초기에 많이 했던 실수인데요.매매사업자를 내지 않고도 사고 팔아도 되긴 하는데요.부동산을 많이 사고 팔면 세무당국은 사업자로 간주하고 "간주매매사업자"로 보고 누락된 부가가치세를 납부를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구요..운이 안 좋아서 모니터링이 되면 해당 됩니다. 그 전에 사업자를 내고 운영을 하면 마음이 편하긴 하겠죠?문제는 부가가치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부가세는 매도한 부동산 중 건물 부분에 대해서 10%를 납부해야 합니다.양도세가 양도차익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매기는 것과 달리 부가세는 건물부분의 매매대금 자체를 기준을 삼습니다. 부가세는 쉽게 말해 얼마벌었느냐가 아니라 무조건 매매대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