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만 채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모든 부동산은 채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매로 낙찰을 받은 부동산을 등기를 하려고 보면여러가지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중 하나가 '국민주택채권매입확인증' 입니다. 처음 셀프등기를 하러 갔을때는 국민주택채권???이게 뭐지???? 어디서 알아봐야 하는거지????? 법원에 가서 물어보면 법률자문을 해 줄 수 없게 되어 있다며.. 답변을 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등기소에 전화해서 물어봐도 여전히 금액을 스스로 알아봐야 한다고 합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금액이 매일 바뀝니다.제가 그 후로 알게 되니 다들 말씀을 못 하신 이유가..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계산방식도 여러가지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채권이 생소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어렵지 않으니 찬찬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