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받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이렇게 어렵게 낙찰 받은 부동산에 명도라는 과정이 남게 되죠? 요새는 대항력 포기 물건, 즉 HUG물건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미 명도 대상자가 없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사이에 월세를 맞춰서 채무자가 임차를 맞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명도 대상자가 경매 사건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대상자를 찾을 수 있으니 내용증명서를 보낼 수 있는데요.대상자를 알 수 없는 월세임차인이 있다면 경찰을 대동해서 명도 대상자의 이름 및 인적사항을 알아내야 합니다. 내용 증명서든 강제 집행을 신청을 하던 대상자의 인적사항은 필수로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내용증명서는 법적으로 큰 힘은 없지만, 말 그대로 내용을 증명하기 위해서 발송을 하는 서류입니다.법적 분쟁을 하기 전에 보내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