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2023 타경 105090
서울중앙지방법원 경매21계(02-530-1822) 매각기일 2024-10-22(10:00)
신림선이 생기고 나서 신림동에 직장인 수요가 밀려들고 있다
경매사건의 채무자는 (가칭)당곡역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입니다
재개발 진행을 하다가 해당 필지가 개발지역에서 누락이 되어서 경매로 진행중입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7명이 있으나 해당 물건은 재개발을 보고 투자를 한 물건의 성격이 강하기에
월세 수익 목적이 아니라서 대항력은 있으나 배당신청을 했으며 낙찰자가 인수하게 될 권리는 없거나 아주 소액일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런 물건은 좀 피곤한 일이 많아서 추천하기는 어렵지만..
이 또한 경매시장에서 소화가 되는 물건이기에 한번 권리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현재는 감정가격 대비 64%까지 유찰이 된 다가구 건물이지만..
더 유찰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관심 있는 입찰자라면 임장을 통해서 주변 부동산사장님을 통해서 해당 물건의 체력을 확인하고
인근에 더 좋고 저렴한 물건이 있다면 그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서 소액의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양성화함에는 금액이 클것 같지는 않지만..
낙찰받고 소요되는 금액이 높을 편이기에
인근으로 더 좋고 저렴한 물건이 많으니 해당 물건이 인근 물건보다 더 저렴해 지면 입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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