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락대출을 받게 되면 인도 명령서를 본인이 접수할 일이 없습니다.제가 단타로 받은 저가 부동산은 대출도 안 일으키고 셀프 등기, 셀프 소송을 합니다. 처음에는 엄청 오래 걸렸는데..계속 하다보면 법무사 직원처럼 물 흐르듯이 하게 됩니다 ^^ 사람은 역시 환경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도명령서 작성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인도명령서란 부동산 매매나 임대계약에 따라 점유자가 아닌 자가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로, 주로 소유권이나 점유권을 주장하기 위해 필요해요.혹시라도 부동산을 인도받지 못했을 때, 법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작성해야 할 문서랍니다.인도명령서란?인도명령서의 정의인도명령서는 부동산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공식적인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