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사업자의 부가세 부과에 대해서 쪽지로 물어보신 분이 있어서 작성해 봅니다 ^^
매매하신 부동산 또는 입찰하려는 부동산에 대해서 분석을 먼저 해야 겠죠?
1. 토지의 기준시가를 구하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에서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합니다.
여기서 토지면적 (대지권 비율) 확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 이미지에서 대지권비율이 22.725라면..
대지권비율 *개별공시지가= 토지기준시가 가 나옵니다.
2. 건물의 기준시가 구하기
1. 국세청 홈텍스에서 선물 기준시가(양도) 검색을 합니다.
여기서 건물면적은 전용이 아닌 공급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한 제곱미터당 공시지가를 기재하면 됩니다.
확인하고 싶은 부동산의 정보를 예시처럼 작성하시면..
건물 기준시가는 19,970,880원 입니다.
3. 매매거래가액에 따른 안분 계산을 알아봅니다.
매매가 *[건물기준시가/(토자기준시가+건물기준시가)] = 건물분매매가액
4 건물매매가액의 10% 부가세
건물분매매가액의 10%가 최종 납부해야 할 건물분 부가세가 됩니다.
5. 부가세의 30%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29조 9항에 따르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30%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지 않는다고 하니,
30%이내에서 조정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가세의 30% 할인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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