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후계자

임야 투자로 탄소 배출권 수익을 노려보자

판교비비안 2024. 12. 2. 17:38

탄소 배출권 가격 현황

  • 현재 탄소 배출권 가격은 톤당 22,000원 정도로 거래되고 있다.
  •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의 탄소 배출권 가격이 조만간 톤당 10만원 정도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산주가 소유한 1헥타르(약 3,000평)의 산에서 탄소 수량은 약 10톤이다.
  • 10헥타르의 산지를 소유한 산주는 연간 1천만원 정도의 연소득을 올릴 수 있다.

산주와 탄소 수익

  • 산주가 소유한 산의 크기에 따라 탄소 수익이 달라질 수 있다.
  • 산으로 적지만 꾸준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 탄소 배출권의 가치가 증가함에 따라, 산주들은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 탄소 수익은 산주에게 안정적인 수입원이 될 수 있다.

탄소 배출권 거래의 변화

  • 현재는 개인 간 거래가 허용되지 않지만, 기업들이 살림 투자에 뛰어들고 있다.
  • 개인 산주들은 기업에게 살림을 임대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것이다.
  • 지자체와 협업하여 탄소 배출권을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법도 가능하다.
  • 이러한 변화는 개인 산주에게도 탄소 배출권으로 돈을 버는 시대를 열어줄 것이다.

탄소 배출권 거래제 개요

  • 탄소 배출권 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을 관리하기 위한 제도이다.
  • 용어 정리: 탄소흡수원 증진 활동을 통해 확보한 탄소 수량을 거래할 수 있는 제도이다.
  • 이 제도는 기업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배출량을 할당하고, 할당 범위 내에서 거래를 허용하는 방식이다.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설명

  •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연단이 배출량을 할당한다.
  • 할당된 사업장은 실질적 온실가스 배출량을 평가받고, 여분 또는 부족한 배출권에 대해 거래가 가능하다.
  • 의무감축량을 할당받은 사업장은 외부 감축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 다만, 외부 감축 실적은 5%까지만 인정된다.

탄소 크레딧과 기업의 참여

  • 살림 탄소 배출권은 제조공장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 기업은 탄소 배출권을 구매하거나, 살림의 나무를 심거나 숯불을 가꾸어 탄소 크레딧을 확보할 수 있다.
  • 제조업체는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숲을 활용한 크레딧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 SK그룹은 충북 충주에 기업형 조림사업을 통해 고급 활엽수를 심는 사례를 보여준다.

개인 산주와 탄소 거래 플랫폼

  • SK그룹은 개인이 자유롭게 탄소 크레딧을 거래할 수 있는 살림 기반 플랫폼을 만들 예정이다.
  • 개인 산주들은 자신의 산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것이다.
  • 현재는 개인이 탄소 배출권을 거래할 수 없지만, 미래의 변화가 기대된다.
  • 뉴질랜드의 사례처럼 개인도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

외부 사업 참여 방법

  • 한국 임업진흥원에서 실시하는 산림 부분 배출권 거래제 외부 사업을 통해 간접 참여할 수 있다.
  • 이 사업은 산업 분야에만 치중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를 산림 분야로 확대하는 것이다.
  • 2030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를 대비하여 산림의 순기능을 활용하는 대표적인 사업이다.
  • 외부 사업의 추진 절차는 승인된 방법을 선택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승인 신청 후 진행된다.

외부 사업 추진 절차

  • 외부 사업자는 승인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승인 신청을 해야 한다.
  • 사업 모니터링 후 한국 임업진흥원에 흡수량 인정 신청을 통해 실적을 인정받는다.
  • 이후 국내 탄소시장 거래소에서 거래를 진행할 수 있다.
  • 현재까지 총 50건의 신청  9건이 승인 완료되었다.

지자체와의 협력 필요성

  • 개인 산주들은 지자체의 지원사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 산림조합에 가입하여 정책사업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지자체는 매년 사업 발굴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 개인 산주들은 지자체의 지원사업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참여 의사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